예식장·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 — 무엇을 어디에 공개해야 하나

QTING 편집팀 · 2026년 10월 17일 작성

2025년 11월부터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대행)은 서비스 가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른 의무로,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공개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대상

공개할 것

  1. 기본 서비스의 항목별 내용과 요금.
  2. 선택 품목의 내용과 요금(제휴업체 것이면 업체별로).
  3. 위약금·환급 산정 기준.

어디에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price.go.kr) 가운데 한 곳,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적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 손님이 찾기 쉬운 곳에 항목별로 두세요.

어기면

표시광고법 제20조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6개월 계도기간이 2026년 5월까지였고, 그 뒤로는 단속 대상입니다.

위약금 기준도 함께 적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 기준은 손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정합니다. 계약 뒤 15일 안에는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같은 예식일에 다른 계약이 들어오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손님 사정 해제)위약금
150일 전까지계약금 환급(미리 서면 동의받은 계약추진비는 뺄 수 있음)
149~60일총비용의 10%
59~30일20%
29~10일40%
9~1일50%
당일70%
총비용에는 연회비(식대·주류)와 예식비(대관료·부대시설·드레스·화장·사진 등)가 모두 들어갑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식장 가격 공개는 의무인가요?
네. 2025년 11월 시행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은 기본 서비스·선택 품목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홈페이지나 참가격,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손님 사정으로 해제할 때 예식일 15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149~60일 전은 총비용의 10%, 59~30일 전 20%, 29~10일 전 40%, 9~1일 전 50%, 당일 70%입니다. 계약 후 15일 안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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