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 — 무엇을 어디에 공개해야 하나
QTING 편집팀 · 2026년 10월 17일 작성
2025년 11월부터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대행)은 서비스 가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른 의무로,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공개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대상
- 예식장업 — 결혼식 장소를 빌려주는 업.
- 결혼준비대행업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맡아 대행하는 업.
공개할 것
- 기본 서비스의 항목별 내용과 요금.
- 선택 품목의 내용과 요금(제휴업체 것이면 업체별로).
- 위약금·환급 산정 기준.
어디에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price.go.kr) 가운데 한 곳,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적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 손님이 찾기 쉬운 곳에 항목별로 두세요.
어기면
표시광고법 제20조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6개월 계도기간이 2026년 5월까지였고, 그 뒤로는 단속 대상입니다.
위약금 기준도 함께 적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 기준은 손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정합니다. 계약 뒤 15일 안에는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같은 예식일에 다른 계약이 들어오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손님 사정 해제) | 위약금 |
|---|---|
| 15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미리 서면 동의받은 계약추진비는 뺄 수 있음) |
| 149~60일 | 총비용의 10% |
| 59~30일 | 20% |
| 29~10일 | 40% |
| 9~1일 | 50% |
| 당일 | 70% |
자주 묻는 질문
- 예식장 가격 공개는 의무인가요?
- 네. 2025년 11월 시행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은 기본 서비스·선택 품목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홈페이지나 참가격,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손님 사정으로 해제할 때 예식일 15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149~60일 전은 총비용의 10%, 59~30일 전 20%, 29~10일 전 40%, 9~1일 전 50%, 당일 70%입니다. 계약 후 15일 안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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