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캠핑장 환불 규정 — 성수기·비수기 취소 환급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QTING 편집팀 · 2026년 10월 17일 작성

펜션과 캠핑장은 취소 분쟁이 잦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기준에는 펜션·민박·오토캠핑장·캠핑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장 환불 규정을 정할 때 이 기준을 바탕으로 삼고, 예약 화면에 미리 적어 두세요.

성수기·주말의 정의

손님 사정으로 취소할 때 — 성수기

취소 시점주중 공제주말 공제
계약 후 24시간 안 또는 사용 10일 전까지계약금 전액 환급계약금 전액 환급
7일 전까지10%20%
5일 전까지30%40%
3일 전까지50%60%
1일 전까지·당일80%90%

손님 사정으로 취소할 때 — 비수기

취소 시점주중 공제주말 공제
2일 전까지계약금 전액 환급계약금 전액 환급
1일 전까지10%20%
당일·연락 없이 오지 않음20%30%
사용 당일 예정 시간까지 연락이 없으면 당일 취소로 봅니다. 공제 비율은 총 요금 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권고 기준입니다.

숙소 사정으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돌려주고, 같은 비율을 더해 배상합니다. 성수기 1일 전과 당일 취소는 손해를 배상합니다.

전액 돌려주는 경우

도움말환불 규정은 예약 사이트·홈페이지·예약 확인 메시지에 같은 내용으로 적으세요. 곳마다 다르면 분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펜션 당일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성수기 1일 전·당일 취소 때 총 요금의 80%(주중)·90%(주말)를 공제하고, 비수기 당일 취소는 20%(주중)·30%(주말)를 공제합니다. 기상특보로 이용할 수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펜션 성수기는 언제인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을 성수기로 봅니다. 약관에 다른 기간을 정했다면 그것을 따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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