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캠핑장 환불 규정 — 성수기·비수기 취소 환급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QTING 편집팀 · 2026년 10월 17일 작성
펜션과 캠핑장은 취소 분쟁이 잦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기준에는 펜션·민박·오토캠핑장·캠핑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장 환불 규정을 정할 때 이 기준을 바탕으로 삼고, 예약 화면에 미리 적어 두세요.
성수기·주말의 정의
- 성수기 — 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 약관에 다른 기간을 적었다면 그것을 따릅니다.
- 주말 — 금·토요일 숙박과 공휴일 전날 숙박.
손님 사정으로 취소할 때 — 성수기
| 취소 시점 | 주중 공제 | 주말 공제 |
|---|---|---|
| 계약 후 24시간 안 또는 사용 10일 전까지 | 계약금 전액 환급 | 계약금 전액 환급 |
| 7일 전까지 | 10% | 20% |
| 5일 전까지 | 30% | 40% |
| 3일 전까지 | 50% | 60% |
| 1일 전까지·당일 | 80% | 90% |
손님 사정으로 취소할 때 — 비수기
| 취소 시점 | 주중 공제 | 주말 공제 |
|---|---|---|
| 2일 전까지 | 계약금 전액 환급 | 계약금 전액 환급 |
| 1일 전까지 | 10% | 20% |
| 당일·연락 없이 오지 않음 | 20% | 30% |
숙소 사정으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돌려주고, 같은 비율을 더해 배상합니다. 성수기 1일 전과 당일 취소는 손해를 배상합니다.
전액 돌려주는 경우
- 기상특보로 이동하거나 이용할 수 없을 때.
- 광고·안내가 사실과 달랐을 때.
도움말환불 규정은 예약 사이트·홈페이지·예약 확인 메시지에 같은 내용으로 적으세요. 곳마다 다르면 분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펜션 당일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성수기 1일 전·당일 취소 때 총 요금의 80%(주중)·90%(주말)를 공제하고, 비수기 당일 취소는 20%(주중)·30%(주말)를 공제합니다. 기상특보로 이용할 수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 펜션 성수기는 언제인가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을 성수기로 봅니다. 약관에 다른 기간을 정했다면 그것을 따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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