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찾는 법 — 기업마당·소상공인24에서 우리 매장 공고 고르기
QTING 편집팀 · 2026년 10월 22일 작성
소상공인 지원금은 한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지자체·공단이 따로 공고를 내고, 지역과 업종이 맞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가 모이는 두 곳에서 우리 매장에 맞는 공고만 고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니 이 글은 찾는 법만 다룹니다.
지원금 공고는 어디에 올라오나요?
| 곳 | 무엇이 있나 | 쓰는 법 |
|---|---|---|
| 기업마당(bizinfo.go.kr)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원사업 공고를 모아 보여 줌 | 분야·지역으로 거르고 마감일순으로 정렬 |
| 소상공인24(sbiz24.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정부·유관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대출상품, 증명서 | 공고 조회와 온라인 신청·접수, 관심정보 설정 |
| 시·군·구청 누리집 | 우리 구만 대상인 작은 공고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소상공인"으로 검색 |
기업마당에는 2026년 10월 22일 기준 진행 중인 지원사업 공고가 1,473건 있었고, 그중 1,035건이 지역 공고였습니다. 전부 읽을 수는 없으니 거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업종 공고만 어떻게 고르나요?
- 기업마당 정책정보 > 지원사업 공고에서 진행중 공고만 봅니다.
- 지역에서 매장이 있는 시·도를 고릅니다. 전국 대상 공고는 중앙부처 탭에서 따로 봅니다.
- 분야(금융·기술·인력·수출·내수·창업·경영)를 고릅니다. 운영 중인 매장이라면 금융(자금·대출)과 경영(컨설팅·시설 개선)부터 보면 됩니다.
- 마감일순으로 바꿔 급한 것부터 엽니다.
- 공고문의 지원 대상을 읽습니다. 같은 시·도 공고라도 특정 구·군 사업자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명 앞의 [지역] 표시만 믿지 말고 본문의 소재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 업종 제한을 봅니다. "외식업 대상", "제조 소공인 대상"처럼 업종을 정한 공고는 다른 업종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말창업 분야 공고는 대부분 예비 창업자나 업력이 짧은 사업자 대상입니다. 이미 매장을 운영 중이라면 업력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우리 매장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주된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로 소상공인을 나눕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음식점·카페·미용실·숙박 같은 매장은 대부분 5명 미만 기준을 봅니다. 상시 근로자를 세는 방법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공고에 따라 매출 기준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둡니다. 많은 공고가 이 확인서를 서류로 요구합니다.
|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음식점·카페·미용·숙박·학원 등) | 5명 미만 |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 자격 — 소재지, 업종, 업력, 매출, 상시 근로자 수.
- 자부담 — 지원금이 비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사업이 많습니다. 내 돈이 얼마 드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유형마다 국비 비율과 자부담이 다릅니다.
- 중복 지원 제한 — 같은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을 이미 받았으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서류 — 공고가 요구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 등)를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마감 시각 — 날짜뿐 아니라 시각(오후 6시 등)까지, 그리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인지 봅니다.
- 사후 의무 — 일정 기간 폐업하지 않기, 장비를 팔지 않기 같은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24는 소상공인24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정을 보장한다", "수수료를 내면 대신 신청해 준다"는 연락은 공고의 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같은 외부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매장 홈페이지 비용 글의 확인 항목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소상공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된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고에 따라 매출 기준이 따로 붙기도 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공고는 어디서 한 번에 보나요?
- 기업마당(bizinfo.go.kr)이 중앙부처·지자체 공고를 모아 보여 주고, 소상공인24(sbiz24.kr)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정부·유관기관의 소상공인 공고와 온라인 신청을 맡습니다. 시·군·구만 대상인 작은 공고는 구청 누리집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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