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게시·환불 기준 — 학원법 제15조·제18조 정리
QTING 편집팀 · 2026년 10월 17일 작성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게시하고, 광고에도 교습비를 표시해야 합니다.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습비 게시 의무(학원법 제15조)
-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합니다.
- 인쇄물·인터넷 등 학습자 모집 광고에는 교습비 등과 등록번호·명칭·교습과정을 표시합니다(시행령 제16조의3).
- 학부모가 요구하면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 게시·등록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규칙에 따라 내부에 교습비·반환 기준 서식을 붙이고, 건물 주 출입문 바깥쪽 또는 학원 출입문 바깥쪽에도 붙입니다. 광고에는 반당 정원·월 교습시간·월 교습비·교습기간·기타 경비(모의고사비·재료비·차량비 등)를 넣습니다. 다른 시·도는 각 교육청 규칙을 확인하세요.
교습비 반환 기준(학원법 제18조, 시행령 별표 4)
| 학습자가 그만둔 때(교습기간 1개월 이내) | 돌려줄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전액 |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2/3 |
| 1/2 경과 전 | 1/2 |
| 1/2 경과 후 | 없음 |
2026년 10월부터 —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학원법 제12조의2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 보호자가 미리 동의하면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학원 환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과정은 시작 전 전액,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을 돌려주고 그 뒤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1개월이 넘으면 나머지 달은 전액을 더합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 4).
- 학원 광고에 교습비를 꼭 적어야 하나요?
- 네. 인쇄물·인터넷 등 학습자 모집 광고에는 교습비 등을 표시해야 하고,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학원법 제15조·제23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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