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 홈페이지에 쓰면 안 되는 말 — 의료광고 금지 유형과 비급여 표시
QTING 편집팀 · 2026년 10월 17일 작성
의료법은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의료기관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봅니다(의료법 제56조). 의원 홈페이지와 SNS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고칠 때 지켜야 할 것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표현은 의료광고 심의기구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쓰면 안 되는 것 —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금지 유형 | 홈페이지에서 흔한 예 |
|---|---|
|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 "○○님 시술 후기", 환자 후기 모음 |
| 거짓 광고 | 사실과 다른 장비·경력 |
| 다른 의료인과 비교 | "강남에서 가장 잘하는 곳" |
| 비방 | 다른 병원 시술을 깎아내리기 |
| 수술 장면 노출 | 수술 장면 사진·영상 |
|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 부작용을 빼거나 아주 작은 글씨로 |
| 객관적 사실 과장 | "100% 효과", "반드시 낫는다" |
| 근거 없는 자격·명칭 | 인정되지 않은 "○○ 전문" |
| 비급여 할인·면제의 기만적 광고 | 조건을 숨긴 "무료 시술" |
| 상장·감사장·인증·추천 표현 | 의료기관 인증·정부 인증 등 예외 외의 "추천 병원" |
사전심의 대상 매체
신문·인터넷신문, 현수막·전단·교통 광고, 전광판, 그리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SNS의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입니다(의료법 제57조, 시행령 제24조). 의원 자체 홈페이지는 이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제56조 금지 유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명칭·주소·전화·진료과목·의료인 성명·진료시간 같은 기본 정보만으로 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홈페이지에 꼭 표시할 것 — 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 항목과 가격은 접수창구 등 보기 쉬운 곳에 두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5조, 시행규칙 제42조의2). 고지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뀌는 등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바뀔 때마다 홈페이지도 함께 고치세요.
환자 정보는 해명에도 쓰지 않는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로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누설·발표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19조). 리뷰에 답하며 진료 내용을 적어 해명하는 것도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도움말안전한 홈페이지 문장: 진료시간·진료과목·의료진 이력(사실)·장비 이름·비급여 가격표·찾아오는 길. 피해야 할 문장: 후기, 효과 보장, 비교, 할인 강조.
자주 묻는 질문
-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 후기를 올려도 되나요?
- 의료법 제56조와 시행령 제23조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홈페이지·SNS도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후기 게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을 꼭 올려야 하나요?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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