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매장 가격표시 의무 — 33㎡ 기준, 꽃집은 대상일까

QTING 편집팀 · 2026년 10월 17일 작성

동네 매장도 가격을 표시해야 할까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정해진 업종의 일정 면적 이상 소매점에 판매가격 표시 의무를 둡니다. 대상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표시 의무 대상

고시 별표 1에 있는 업종의 점포 가운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표시 방법

상품마다 라벨·꼬리표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려우면 일람표 등으로 묶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5조). 위반하면 물가안정법 제29조에 따라 과태료(1천만 원 이하, 차수별 금액)를 물 수 있습니다.

꽃집은 대상일까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은 별표 1 업종 목록에 없어, 꽃집 자체는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화분 같은 생활용품을 함께 팔면 그 품목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어도 대표 상품의 가격대를 적어 두면 손님이 묻기 전에 고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2026년 1월부터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등 4개 업종이 더해졌습니다.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은 목록에 없지만, 의무 업종이 아니어도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매장 업종 코드가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꽃집 손님이 주문 전 묻는 것

질문적어 둘 답
오늘 바로 돼요?당일 주문 마감 시간
예산 맞춰 돼요?가격대별 예시 사진
배달 돼요?배달 지역·비용, 장례식장·예식장 배송
리본 문구 써 주세요?리본 문구 접수 방법
꽃 얼마나 가요?관리법(물 갈기·온도)
정기 구독 있어요?주기·가격

자주 묻는 질문

작은 매장도 가격표시 의무가 있나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대상 업종이면서 매장면적 33㎡ 이상(특별시·광역시는 17㎡ 이상)이거나 대규모점포 안에 있으면 대상입니다. 꽃집(화초 및 식물 소매업)은 대상 업종 목록에 없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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