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게시·표시 의무 2026 — 원산지·가격표·금연 표지, 9월부터 바뀐 것

QTING 편집팀 · 2026년 10월 17일 작성

2026년 9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음식점의 가격표 의무는 무거워지고,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음식점이 매장에 게시·표시해야 할 것을 바뀐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1. 원산지 표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은 아래 품목을 쓰는 메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3조).

구분품목
축산물(6)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농산물(3)쌀(밥·죽·누룽지),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콩(두부·콩비지·콩국수)
수산물(20)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고등어·갈치·명태(건조품 제외)·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그 밖수족관의 살아 있는 수산물 전부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1차 기준 쇠고기 100만 원, 그 밖의 품목은 품목당 30만 원),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입점 업소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알려야 합니다.

2. 가격표 — 손님이 실제로 내는 가격

영업소 안이나 밖,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 가격표를 붙이고 그 가격대로 받아야 합니다. 신고 면적 150㎡ 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은 밖과 안 모두에 붙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2026년 9월 1일부터 가격표를 붙이지 않거나 더 받으면 1차부터 영업정지 5일(2차 10일, 3차 20일)입니다. 예전에는 1차가 시정명령이었습니다.

3. 금연구역 표지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표지를 두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입니다.

4. 없어진 것 — 영업신고증 보관

2026년 9월 1일 개정으로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조리사를 두는 곳의 조리사 면허증 보관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5. 고를 수 있는 것 — 반려동물 동반

2026년 3월 1일부터 원하는 음식점은 개·고양이 동반 출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구에 게시하고, 조리장을 칸막이로 막고, 출입구에 손 소독 용품을 두고, 예방접종하지 않은 동물은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도 표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크기는 얼마인가요?
원산지 표시판으로 메뉴판 표시를 대신하려면 29×42cm 이상, 글자는 60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매장에 걸어야 하나요?
2026년 9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할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가격표 게시 의무는 오히려 강화되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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