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 외국어 안내는 법정 요건
QTING 편집팀 · 2026년 10월 17일 작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업)은 도시에 사는 주민이 자기가 사는 집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업입니다. 등록 기준에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이 들어 있다는 점이 다른 숙박업과 다릅니다.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등록 기준과 운영자가 지킬 것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업인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입니다(법 제3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조). 도시지역(농어촌·준농어촌 지역 제외)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숙식 등을 제공합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가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등록 기준 네 가지
| 기준 | 내용 |
|---|---|
| 주택 규모 | 연면적 230㎡ 미만 |
| 외국어 안내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 소방·안전 |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개별난방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
| 요금 | 영업장과 온라인 예약 화면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그 요금을 지킬 것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는 운영자가 외국어를 꼭 직접 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등록할 때 어떤 방법으로 외국어 안내를 할지는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체크인 안내, 이용 규칙, 비상 연락처를 손님 언어로 준비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국인 손님은 받을 수 있나
2026년 10월 현재 법령상 외국인 관광객만 받을 수 있습니다(도시재생 마을기업 예외). 한국관광공사 세이프스테이는 내국인 대상 영업은 불법이라고 안내하면서, 서울·부산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하고 그 플랫폼으로 예약받은 경우를 예외로 듭니다.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법 개정은 논의 중이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자가 지킬 것
- 안전·위생 교육 이수(관광진흥법 제20조의3).
-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금지(제20조의4). 관청이 점검할 수 있고, 운영자는 따라야 합니다.
- 요금표 게시와 그 요금 지키기(등록 기준).
- 2026년 11월 12일부터 네이버 예약 등 숙박 중개 플랫폼에 관광사업 등록증을 등록해야 예약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개정 공중위생관리법, 네이버 안내).
외국어 안내,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 도착 전 메시지 — 찾아오는 길·출입 방법·체크인 시간을 손님 언어로.
- 집 안 안내 — 와이파이·난방·온수·쓰레기·소음 규칙을 4개 국어로.
- 요금표 — 영업장과 온라인에 같은 요금을, 손님 언어로도.
- 비상 연락 — 밤에도 연락이 닿는 번호와 메시지 창구.
안내문 예시는 「숙소 객실 안내문 4개 국어 예시」와 「셀프 체크인 안내문」 글에 그대로 복사해 쓸 수 있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하나요?
- 등록 기준은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운영자가 직접 외국어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어떤 방법을 인정하는지는 등록할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내국인도 묵을 수 있나요?
- 2026년 10월 현재 법령상 외국인 관광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플랫폼을 통한 예약 등 일부 예외가 있고, 내국인 허용 법 개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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