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네일·피부관리 가격 게시 의무 — 최종지급요금표·내역서·신고증

QTING 편집팀 · 2026년 10월 17일 작성

미용실은 가격 분쟁이 잦은 업종이라 공중위생관리법이 가격 게시를 자세히 정해 둡니다. 음식점과 달리 미용업은 신고증·면허증 원본 게시가 여전히 의무입니다. 점검 때 보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미용업의 종류

일반미용업(파마·커트·염색·샴푸 등), 피부미용업(피부관리·제모·눈썹 손질,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불가),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그리고 이를 모두 하는 종합미용업이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게시·제공 의무(시행규칙 별표 4)

의무내용
신고증·면허증영업소 안에 미용업 신고증과 개설자 면허증 원본 게시
최종지급요금표부가세·재료비·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가격표를 영업소 안에 게시
옥외 가격 게시신고 면적 66㎡ 이상이면 출입문·창문·외벽에도 게시(일부 항목 5개 이상)
가격 내역서3가지 이상 서비스를 하면 서비스별 최종 가격과 총액 내역서를 미리 주고, 사본을 1개월 보관

도움말"기장 추가", "클리닉 추가"처럼 나중에 붙는 금액이 분쟁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추가 요금이 붙는 조건을 요금표와 내역서에 미리 적으세요.

위생교육

미용업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영업 신고 전에 미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3조). 온라인 교육도 됩니다. 2027년 8월 12일부터는 미용사 직무교육도 의무가 됩니다(법 제17조의2 신설).

회원권(선불 이용권) 환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피부미용·모발미용·네일·왁싱의 선불 이용권을 손님 사정으로 해지할 때, 이용 시작 전이면 총 이용금액의 10%, 시작 후면 이용한 만큼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빼고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매장 사정으로 해지하면 반대로 10%를 배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용실 가격 내역서는 언제 줘야 하나요?
3가지 이상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별 최종 가격과 총액을 적은 내역서를 서비스 전에 손님에게 주고 사본을 1개월 보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미용실 회원권 환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손님 사정으로 해지할 때 이용 전이면 총 이용금액의 10%, 이용 후면 이용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빼고 돌려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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