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환불 규정 — 중도해지 계산법과 가격·환불 표시 의무

QTING 편집팀 · 2026년 10월 17일 작성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의 대부분은 계약 해지·위약금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4,967건 가운데 헬스장이 73.8%였고, 계약 관련이 97.5%였습니다(서울시). 환불 기준과 표시 의무를 미리 지키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헬스장(체력단련장) — 체육시설법 기준

따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법정 기준을 따릅니다(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3·별표 3의2).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연 15%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상황돌려줄 금액
회원 사정, 이용 시작 전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0%)
회원 사정, 이용 시작 후이용료 − 이미 이용한 몫 − 위약금(10%)
헬스장 폐업·휴업, 시작 전이용료 + 위약금
헬스장 폐업·휴업, 시작 후이용료 − 이미 이용한 몫 + 위약금
이용료에는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가 들어가고 보증금은 빠집니다. 이용한 몫은 기간제는 지난 날수, 횟수제는 쓴 횟수 비율로 셉니다.

요가·필라테스 — 체육시설업이 아니다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법의 체육시설업 종류에 없습니다(자유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헬스·요가·필라테스의 위약금을 총 계약대금의 10%로 봅니다.

가격·환불·보증보험 표시 의무(2025년 11월부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수영장·체육교습업 등과 함께 요가업·필라테스업도 아래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하고, 1·2번은 광고에도 넣어야 합니다.

  1. 서비스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요금과 추가 비용).
  2. 중도 해지 때 남은 기간 이용료 환불 기준.
  3. 선불 이용료 보증보험(또는 상응 수단) 가입 여부와 내용 — 체력단련장·요가·필라테스.

보증보험 가입 자체는 현재 의무가 아니고, 가입 여부를 표시할 의무만 있습니다. 가입을 의무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휴업·폐업 때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쉬거나 폐업하려면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체육시설법 제29조).

자주 묻는 질문

헬스장 중도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나요?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용료에서 이미 이용한 몫과 위약금(이용료의 10%)을 뺀 금액을 3영업일 안에 돌려받습니다(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
필라테스도 환불 규정을 게시해야 하나요?
네. 2025년 11월 12일부터 요가·필라테스업도 요금 체계, 중도 해지 환불 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사업장에 표시하고, 광고에도 요금과 환불 기준을 넣어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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