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환불 규정 — 중도해지 계산법과 가격·환불 표시 의무
QTING 편집팀 · 2026년 10월 17일 작성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의 대부분은 계약 해지·위약금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4,967건 가운데 헬스장이 73.8%였고, 계약 관련이 97.5%였습니다(서울시). 환불 기준과 표시 의무를 미리 지키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헬스장(체력단련장) — 체육시설법 기준
따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법정 기준을 따릅니다(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3·별표 3의2).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연 15%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상황 | 돌려줄 금액 |
|---|---|
| 회원 사정, 이용 시작 전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0%) |
| 회원 사정, 이용 시작 후 | 이용료 − 이미 이용한 몫 − 위약금(10%) |
| 헬스장 폐업·휴업, 시작 전 | 이용료 + 위약금 |
| 헬스장 폐업·휴업, 시작 후 | 이용료 − 이미 이용한 몫 + 위약금 |
요가·필라테스 — 체육시설업이 아니다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법의 체육시설업 종류에 없습니다(자유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헬스·요가·필라테스의 위약금을 총 계약대금의 10%로 봅니다.
가격·환불·보증보험 표시 의무(2025년 11월부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수영장·체육교습업 등과 함께 요가업·필라테스업도 아래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하고, 1·2번은 광고에도 넣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요금과 추가 비용).
- 중도 해지 때 남은 기간 이용료 환불 기준.
- 선불 이용료 보증보험(또는 상응 수단) 가입 여부와 내용 — 체력단련장·요가·필라테스.
보증보험 가입 자체는 현재 의무가 아니고, 가입 여부를 표시할 의무만 있습니다. 가입을 의무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휴업·폐업 때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쉬거나 폐업하려면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체육시설법 제29조).
자주 묻는 질문
- 헬스장 중도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나요?
-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용료에서 이미 이용한 몫과 위약금(이용료의 10%)을 뺀 금액을 3영업일 안에 돌려받습니다(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
- 필라테스도 환불 규정을 게시해야 하나요?
- 네. 2025년 11월 12일부터 요가·필라테스업도 요금 체계, 중도 해지 환불 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사업장에 표시하고, 광고에도 요금과 환불 기준을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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